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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 점유율, 부상자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8%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실제도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반납률은 고작 1.3%에 불과하다. 자진 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 저조한 반납률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고령자운전자 자진반납 방법과 지차체별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진반납 대상자
- 보통 만 65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지자체별로 상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부산시는 65세 이상으로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 이전 운전면허 반납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 종류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이 대상이 된다.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은 모두 자진반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이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 지참(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모든 면허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반납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내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정부 24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 반납도 가능.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0만 원 정도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기준 연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만큼 혜택 또한 각기 다르다.
▣ 서울
서울시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 카드를 제공한다..
교통 카드지만 버스, 택시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이다.
▣ 경기
경기도는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지역화폐 10만 원을 제공
▣ 부산
부산시는 면허 반납하는 경우에 대중교통비 20만 원을 제공
▣ 대구
대구시는 면허 반납하는 경우에 대구행복페이 10만 원 선불카드를 제공.
▣ 천안
천안시는 면허 반납하는 경우에 천안사랑 카드 10만 원 선불카드를 제공
▣ 포항
포항시는 면허 반납하는 경우에 20만 원 교통카드를 제공
▣ 경북 안동, 상주
경북 안동, 상주시는 30만 원 상당의 보상금, 경남 진주시는 5년간 시내버스 무료승차권 제공
▣ 순천
전남 순천시는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또는 5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를 추가 발급 시 전남 지역 식당, 편의시설 등 가맹점에서 5~3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전 신청
참고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제한 예산 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해야 기다리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 면허 반납 후 철회 불가능
운전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면허 반납 뒤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은 순발력이나 판단력 저하에 따라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납을 하는 것이며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마찬가지라 면허 반납 뒤에 타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반납 신청 시 즉시 취소돼 면허 반납 철회는 불가능하고, 면허 재취득 희망 시 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권장),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