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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솟는 물가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지원대상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현재 사업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 대상은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세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이 대상으로

여기서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2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디지털 취약계층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선청하길 원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를 통해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홈페이지는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으로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방식

 

유형 1의 직접계약자 신청은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하고, 유형 2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유형 1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 유형 2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유형 1 :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대상 확정시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 유형 2 :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사업장용 전기 사용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

 

 

 

 

 

지원금 지급절차

1)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 한국전력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문자메시지로 대상여부를 통지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한다.

3) 기요금 감면 지원을 한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한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 혹은 환수될 수 있음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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