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무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 신청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월세환급제도 신청

 

 

 

월세환급 신청방법 2가지

 

월세 환급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탭의 [주택 임차료(월세)] 를 선택한다.

 

 

2)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한다.

 

 

3)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 내용,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연말 정산할 떄 신청을 하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만 지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리톡 어플에서 신청하는 방법

 

 

 

세입자의 월세환급을 대신해 주는 앱이 출시되어,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로그인할 때 임대인, 세입자, 중개인 중에서 세입자로 선택해서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가입 후 이용한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월세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요구한다.

월세환급을 위해 임대인에게 허락받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이기에 임의로 전달할 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처를 보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리톡을 이용해 월세환급을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알람이 간다니 참고해 하시길...

 

 

☞ 안드로이드 자리톡 다운로드

☞ 아이폰 자리톡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주소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을 확인하기 위한 월세 납입 서류가 있다.

 

  • 1. 주민등록등본
  • 2. 임대차계약서
  • 3. 월세 납입 서류(계좌이체 내역 캡쳐본이나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환급 대상자는?

  •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하고 납입한 경우
  • -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은 근로자가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규정은 23년 1월 1일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 )

 

그리고 부부 한 명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보게 된다.

 

 

 

 

 

 

월세환급 제도란?

월세환급 제도는 1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매달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각각의 공제 방법은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각 방법의 특징과 조건을 이해한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월세 공제 방법은?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식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소득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신청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원)
(전용면적 85 ㎡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주택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 15~17% 공제(최대 750만 원) 총소득에 따라 상이(최대 300만 원 공제)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월세와 관련된 내역 중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도 포함되며,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 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 원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월세환급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환급신청을 못했다면 2027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202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202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2024년 3월에 시작된다. 소상공인 사업자가 고효율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최대 40% 지원금이 지급되고, 여러대를 교체하면 최대 480만 원까지 가

on.feelza1.com

 

 

반응형
반응형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