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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내 가족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본 포스트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과 관련된 장기요양제도는?
먼저, 가족요양보호사란 직계 가족 등을 위해 직접 요양해야 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조건이 되면 케어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종을 말한다.
더 큰 개념으로,
장기요양제도에서 가족과 관련된 제도는 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 3가지가 있다.
- 가족요양보호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요양수급자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조건이 되는 수급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2024년부터 229,070원)
- 치매가족휴가제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바뀌며,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주는 서비스로 단기보호시설,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가족요양보호 신청 조건
1.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가족요양보호사 돌봄 조건
- 돌봄을 받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4등급 중 하나여야 합니다.
- 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가족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족을 돌보는 분의 자격 및 근무 조건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한 달에 160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가족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가족요양비 수급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요양비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섬,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 등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복지용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1. 가족 구성원
부인,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2.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배우자의 형), 시동생 (배우자의 동생), 시누이 (배우자의 누이), 처남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남편), 처형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형), 처제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동생)
3. 양부모
양부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4.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외손자 (자녀의 자녀), 외손자며느리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사위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5. 기타
시부모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시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조부모 (부인의 조부모, 남편의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증손 (자녀의 자녀의 자녀), 고손 (자녀의 자녀의 부모), 증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고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외증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고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202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는 2024년 장기요양수가 중 '방문요양수가' 기준에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된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는 최대 60분, 매월 20일치 까지만 급여제공이 되며 그 외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 다음은 2024년 장기요양수가 중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기준
방문 시간 | 2024년 수가 | 2024년 본인부담금 |
30분 | 16,630원 | 2,495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2024년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면 60분을 초과하더라도 60분 기준인 ‘24,120원’까지만 적용된다.
해당 수가는 사대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등을 제하고 지급되어 금액이 최저시급 정도로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최대 20일 치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 치대로 계산하면 482,400원(24,120*20일)으로 기준이 된다.
해당 수가에서 4대 보험,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를 제하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해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2) 인정조사표에서 일정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처럼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
2번과 3번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여야 하며, 1번만 해당이 되어도 초과 지급받을 수 있다.
6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20일
- 하루에 1시간(60분) 돌봄 가능
- 60분 기준 시급: 23,480원
- 월급 계산: 24,120원 x 20일 = 482,40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음
9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31일
- 하루에 1시간 30분(90분) 돌봄 가능
- 90분 기준 월급: 32,510원 x 31일 =1,007,81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자격 요건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격이 되는 경우, 90분 가족요양 가능
- 등급은 상관없음
- 가족요양급여 계산
-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결정
- 최대 60분을 기준으로 급여 책정
- 본인부담금, 센터운영비, 고용보험료 등 제외 후 실제 수령액 확인 필요
가족요양보호 신청방법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 다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요양보호 서비스를 신청한다.
1. 거주기 관할 시·군·구에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 요양보호호사 자격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3. 시·군·구는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4.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심사 결과는 실청 후 약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5. 가족요양보호사로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처럼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된 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주 하는 질문
1.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양시간을 다르게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은 날에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집으로 모셔와서 가족요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5.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가족요양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6.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8. 가족요양의 조건은?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가족 관계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미만
9.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10. 5등급은 안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11.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요?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4 음식물처리기 지원 신청하기
최근 음식물처리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지원금은 구매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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