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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 보이는 부모님을 보며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알보도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어느정도 의료혜택을 보실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혜택,본인부담금,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만 65세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일경우 아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 노인성 질병 :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치매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할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문의, 공단 방문,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치매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신청인 신청인확인서류 공통제출서류
본인신청 신분증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대리인신청 - 가족, 친족 신분증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등급 판정 절차

 

 

조 사 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조사 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판정 결과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신청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등급판정 기준과 혜택

 

공단에서 진행하는 등급판정 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자료로 신청인의 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성에 따라 등급판정을 진행한다.

일단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요양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등급 점수 혜택
1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가능
2등급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인정점수 60~74점 재가급여 : 시설입소는 불가
4등급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인정점수 45~50점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45점 미만 주야간 보호급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간호처치,재활 등에 대한 영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보통 영역마다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유무,운동장애정도 등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등을 받을수 있게 된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비용을 내야하는데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본인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40%,60%,혹은 전액 면제 될수 있다.

 

구분 일반 40%경감 60%경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 제
시설급여 20% 12% 8%
기타 복지용구 15% 9% 6%

 

※ 월한도액을 초과 할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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